사전

성인지예산제도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남녀간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다. 정책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므로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한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1980년대 호주에서 시작되어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 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필리핀, 남아프리카 등 6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안 작성지침이 발표 되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