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18조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 등은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입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출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은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방위비, 일반행정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출은 세입과 달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