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②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④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⑤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⑥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⑦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⑧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증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