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일가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실제 출자 지분(Cashflow Right)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Voting Right)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유ㆍ지배도 괴리 외에도 의결권승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클수록 지배주주는 실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1주당 1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다단계 순환출자 구조는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여기서, 1주당 1표 원칙이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클 경우 지배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어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 지배주주는 기업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