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출하자 및 구매자와 협의하여 가격과 수량,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대매매라고도 한다. 출하 전날이나 당일 거래조건을 정하는 일반 '수의매매'와 출하 1주일 전이나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가격과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는 '예약 수의매매'로 구분된다. 경매·입찰방식은 당일 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데 반해 '수의매매'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가격이나 물량 협의가 가능하므로 가격 급등락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