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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