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란 한 그룹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의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하여 자본금 100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한편,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원은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가 소수의 자본으로 자기가 보유한 자본이상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있기 때문에, 재벌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현행 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간에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순환출자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