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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쉽코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이다. 기관투자가들에게 큰 저택에서 주인 대신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나 청지기(스튜어드)와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즉,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맡은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지침의 핵심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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