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금융기관들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근거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공동 자율규약에 해당된다. 협약가입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ㆍ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보험(생명, 손해보험사)ㆍ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할부금융사)ㆍ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ㆍ기타 금융채권보유자(한국자산관리공사, AMC, SPC) 등 3,700여 개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협약가입 금융기관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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