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채무상환 능력의 건전성을 분류한 것이다. 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 시 채무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의 자산건전성 분류 제도는 차주의 과거 금융거래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실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적으로 부실을 인식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의 사전예방기능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실화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차주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IMF와의 합의 하에 1999년 12월 말부터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는 소위 Forward Looking Criteria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감독당국은 최소기준만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의 적정성을 점검ㆍ지도한다. 구체적인 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자체 개발토록 하여 다양한 신용분석기법의 개발 및 여신심사인력의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였다. 금융기관들은 감독기준의 개정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모형을 개발하였으며, 1999년 12월말부터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시 반영하고 있다. 미래상환 능력은 부채비율, 영업현금 흐름, 매출액대비 금융비용 등 주요 경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도 고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