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 또는 집단에너지 등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영문 약자 RHO(Renewable Heat Obligation)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