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금 부족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에도 실권주가 많이 발생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 실권주의 확정시점은 원칙상 청약기일이 아니고 주금 납입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