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小發明)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국의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이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유사하지만, 특허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건의 발명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