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의 예정가격을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한 뒤 입찰을 통해 계약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단가가 낙찰률에 맞춰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기에, 2015년 3월부터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로 적정공사비 책정하는 방법을 대체 도입하였다. 이 때 표준시장단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으로, 1968개 항목에 걸쳐 표준시장단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