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총부담세액 ÷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ㆍ기술적 이유 등에 기인한다. 또한 일정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실효세율이므로, 세금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에서 예산을 짤 때도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짠다. 근로소득의 경우 가족 수에 따른 인적 공제ㆍ소득 공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로 보아야 소득액에 따른 형평을 제대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