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액면금액

주권(株券)이나 공채ㆍ회사채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 보통 액면으로 약칭하여 부른다. 1984년 주식의 액면은 현행 상법상 1주에 5,0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최저 액면금액은 100원으로 정하였다. 주권에는 금액의 기재가 없고, 다만 발행주식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무액면주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채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액면 이하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 시세는 액면과 무관하다. 수표ㆍ어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액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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