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양도성예금증서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이다. 발행기관은 은행이고 유통기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이다. 예금증서는 1900년대 초부터 개인과 기업의 저축성 예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으나, 1961년 2월 시티은행이 양도가능하다는 표시를 하여 발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74년 1차 도입되었다가 폐지되고 1984년 6월 재도입되어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성예금증서(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양도성예금증서는 대(對)고객 또는 은행간 거래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대고객 거래는 은행이 창구 또는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기관 및 일반개인ㆍ법인을 상대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은행간 거래는 발행은행이 매수은행에 직접 발행하는 방법이다. 은행간 거래로 발행되는 양도성예금증서는 지급준비금 예치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ㆍ일반개인ㆍ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대고객 거래의 매수처는 주로 개인 연기금ㆍ은행신탁ㆍ투자신탁회사ㆍ생명보험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중개업무는 증권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한국자금중개가 담당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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