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기ㆍ전자제품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여 우수제품에 대해 라벨을 부여한다거나 효율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에너지라벨링은 특정 환경측면만을 평가하는 라벨링으로서 대표적인 단일속성(Single Issue) 라벨링의 한 예이다. 에너지라벨링은 자발적인 경우(기업이 스스로 신청하는 제도)와 강제적인 경우(대상제품은 모두 평가받아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대부분 법적 근거를 갖고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제적 라벨링은 정부에 의한 규제이므로 지정품목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이 규제대상이 된다. 다른 환경목적 라벨링 가운데서도 소비자 인지도가 높으므로 제조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보통 강제적 에너지 라벨링으로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도가 있는데, 미국의 Energy Guide, 호주의 Energy Rating, 유럽의 Energy Efficiency Label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가에 기초를 두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생산을 유도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Energy Star Program, 유럽 9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GEEA, 스위스의 Energy 2000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사무가전기기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