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요인은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미국 의회가 1988년 제안자인 엑슨 상원의원과 플로리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종합무역법 안에 엑슨 플로리오 조항을 삽입,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조사하고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전 및 사후 심사권을 갖고 M&A를 중단 시키거나 금지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초기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미국 내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에만 적용되었으나, 1992년 이후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엑슨-플로리오법은 미국 기업이 잇따라 외국인 손에 넘어가면서 등장하였는데, 이 법이 발효된 직후 일본 후지쓰사는 미국 반도체회사 페어차일드를 인수하려다 계획이 좌절됐다. 한 예로, 지난 2003년 미국의 통신망 회사인 글로벌 크로싱은 해저 광케이블 사업부문을 홍콩의 허치슨 왐포아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거래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반대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다. 미국은 엑슨-플로리오법에 따라 미국 기업을 외국인에게 팔 경우 미국 재무부가 주재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법무부ㆍ국토안보부 등 11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