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 전통적인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대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식인 반면, 역모기지론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장기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대출이 만기된 때에 일시에 상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달마다 일정한 생활비를 주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을 시행 중이다. 55세 이상인 고령자(부부는 연장자 )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상품을 통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출금의 상환은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만큼 상환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대출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잔액만큼 상환해야 하며 남은 부분은 가입자(상속인)가 가져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