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역외보험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업법」은 국내에서 보험업 영위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계약체결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항공여행 선박보험, 재보험계약,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보험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등에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므로 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