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주식소유에 의해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ㆍ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하면 기업은 조직선택에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동일한 세부담이 적용되어 기업의 조직형태 선택에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연결법인간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된 이익이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 이연되어 타 법인 등에게 양도 시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하며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개별신고에 의한 납세제도에서 관련회사 중 결손회사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업의 결손액이 아무리 커도 해당기업의 납세액만 내지 않을 뿐 나머지 이익을 낸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납세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그룹 전체의 합산된 이익금에 과세하기 때문에 관련회사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크게 발생하면 관련회사 전체의 이익금이 감소하여 납세액은 개별신고납세제하의 합계 납세액에 비해 적어진다. 반대로 납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실행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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