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영세율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영세율제도는 면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면세제도와 같으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와 구분된다. 영세율제도는 완벽한 비과세 제도라 할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 영세율 조치를 취하면 세부담액은 0이 된다. 그러나 중간 단계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WTO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은 바로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77년 외화획득 장려차원에서 적용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가 2004년 12월 일몰시한으로 종료 되었다. 최근에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말까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부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시행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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