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담당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