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산과목

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과목은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장ㆍ관ㆍ항ㆍ목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ㆍ행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세출예산과목은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 별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49개 목별로 분류ㆍ관리된다. 장ㆍ관ㆍ항은 입법과목, 세항ㆍ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한다.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한다.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한다.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한 반면 입법과목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다. 또한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 지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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