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산순계

회계의 예산 총합계액에서 각 회계간의 중복부분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국가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 규모는 회계간 거래금액(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이나 동일회계 내 계정간 거래금액(예: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관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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