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을 이체 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해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체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 간에 상호 이체한다. 예산의 이체는 이체하는 기관과 이체 받는 양 기관의 예산 총액에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