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정부가 기업에게 특정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일정수준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자체적인 감축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 감축비용이 적게 드는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