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며, 구하는 식은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x100’이다.연면적은 지하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바닥면적이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한다. 발코니는 그 면적에서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필로티, 승강기 탑, 계단탑, 굴뚝, 다락,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제외되며, 2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상층에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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