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채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건물을 완성했는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건설사의 사업진행이 갑작스럽게 지연되면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발채무와는 반대로 미래에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켜 우발이익이라 한다. 우발채무는 우발적 상황 발생 시 그제서야 비로소 정식 채무가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 범위액을 나타내는 주기(註記)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