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국적을 판명하는데 있어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한다. 동ㆍ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및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생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에서 섬유 및 의류 분야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쟁점이 되어 왔다. 한국은 중국 등에서 원사 등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을 만들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원사는 물론 생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무관세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