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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

상품의 경제적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상품의 원산지국가(The 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된다. 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일방적 또는 쌍방적으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된다. FTA의 원산지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 이외의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을 들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및 그 확인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Goods Wholly Obtained)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완전생산기준은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 적용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생산과정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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