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는 유전자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이다. 즉,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에게 새로운 생물학적 형질을 발현하도록 만든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진 형질로 인해 발현되는 특성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LMO의 환경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위해성 평가는 인체건강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까지 포함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서인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따르면, 콩. 옥수수 및 유전자변형생물은 LMO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ㆍ수출입시에는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