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유질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때,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거나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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