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무보호예수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보통 180일(6개월) 정도 지속되곤 한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여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공급이 늘어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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