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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Deferred Corporate Tax)
이월하여 연기하는 법인세. 기업회계로 산정한 과세금액과 세무회계로 계산한 과세금액이 서로 다를 때 그 차이를 처리하는 회계상의 항목을 말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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