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이자소득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채(公債) 및 내외국법인의 사채(社債)의 이자와 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예금이자 또는 우편저금의 이자 및 신탁이익,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등에 관련된 소득이 이에 속한다. 이자소득의 금액은 그 연도중의 이자 등 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는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경비는 일체 없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또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이자소득에 대해 일정비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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