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5년 동안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 간 상호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과세당국이 모ㆍ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선진국형 국제조세행정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세무조사로 인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줘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본유치를 위한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