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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한다. 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특혜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구분된다. 이 제도는 196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에서 최초로 논의되었고,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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