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일시매매정지(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주식이나 선물가격의 변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트레이딩 커브(Trading Curb) 또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라고 한다. 미국이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도입 ·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도입되었으며, 증권선물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현물지수와의 괴리율이 상하 3% 이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일시매매정지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선물시장에서는 5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일시매매정지는 1일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까지 발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미국 9. 11 테러(2001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충격(2011년), 북한 리스크의 재발 우려(2016년),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2020년)에 발동되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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