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 등으로 조업단축이 불가피해 일손을 줄일 때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장래 재고용할 것을 약속하고 일시 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등에서는 업종별, 기업별로 소위 선임권(先任權)에 의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실시되며 해고는 순위가 낮은 자, 즉 신참자부터 하고 재고용은 순위가 높은 자, 즉 고참자부터 실시된다.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실업보상비를 고용보험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업무휴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