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가 해당되며 이외에도 중국집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으로 정의된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은 위와 같은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보험의 한 종류로서 일용근로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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