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