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중개를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 등을 수행한다.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의 행위가 금지되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일부 업무는 허용된다. 다시 말해 자금중개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경우 외화표시 CD의 중개ㆍ주선ㆍ대리,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ㆍ대리, 기업어음증권(CP)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외국통화ㆍ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채권중개전문회사 업무를 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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