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자기주식

회사가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재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자사주식, 줄여서 자사주라고도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할 우려가 있고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실이 배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상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단주처리를 위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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