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urse(상환청구)는 만기일까지 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만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해 어음금액, 기타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