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재개발ㆍ재건축

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ㆍ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도심재개발ㆍ공장재개발ㆍ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단독ㆍ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G96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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