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지방세 중 시ㆍ군세이며 보통세이다.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을 따른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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