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는 1996년 12월 새로운 조약 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에 관한 저작 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저작인접권은 보통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