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지분의 인수ㆍ합병 가운데 기존 대주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권 탈취를 말한다. 매수자와 피매수기업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우호적 M&A와는 달리 피매수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M&A 이다. 「증권거래법」 200조의 대량주식취득제한 조항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던 적대적 M&A가 동 조항의 폐지효력이 1997년 4월 1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증시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였다. 적대적 M&A는 우호적 M&A에 비해 대상기업의 범위가 넓고, 특히 인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낮아진다는 매력이 있다.